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8조 (튜닝검사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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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6조에 따라 튜닝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한 서류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신청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위ㆍ변조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6조에 따라 튜닝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한 서류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신청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위ㆍ변조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제7조에 따라 튜닝 승인한 내용과 동일(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단순 제원의 수정을 포함한다.)하면 튜닝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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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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