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3조 (튜닝 규정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튜닝 규정 준용) 전기자동차등으로의 튜닝 승인ㆍ정비ㆍ검사에 대하여 제3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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