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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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
2.변경 전ㆍ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의 차명 및 형식
5.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6.튜닝 작업범위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으면 별표 4에서 정한 시험항목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이미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다른 차종의 구조ㆍ장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구조ㆍ장치에 한하여 다른 차종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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