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4조 (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튜닝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하기 위한 안전성확인 및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하는 자는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튜닝용 부품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튜닝안전확인부품표시 및 확인수수료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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