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9조 (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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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규칙 제56조제2항 및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공단은 규칙 제56조제2항 및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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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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