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1조 (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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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한 자는 튜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한 자는 튜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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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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