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 (튜닝승인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및 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18.>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18.>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18.>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튜닝승인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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