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9조 (성적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성적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규칙 제56조에 따른 튜닝승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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