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공공기관 파견근무자는 평일 주간근무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