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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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공공기관 파견근무자는 평일 주간근무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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