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1조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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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시 정부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 자체 폐쇄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시 정부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 자체 폐쇄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정부고속망을 활용하여 연계시에는 정부고속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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