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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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상황실은 충무3종사태 발생시 전시상황실로의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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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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