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국가위기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 중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에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 보고ㆍ전파하여야 하며, 보고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 유지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위기관리담당부서를 정ㆍ부로 지정ㆍ운용한다.
③위기관리담당부서 정ㆍ부는 각각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로 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고보고(통보)
[별지 제2호 서식] ○○○○ 사고보고(통보) - 년ㆍ월ㆍ일(요일) 시간,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ㆍ파악매체 등) ○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간) ○ 장 소 : (주소(도, 시, 구, 동, 번지), 회사명, 대표자명…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대규모 재난 상황 보고 목록
○ 발전기(50만kw이상) 3대 이상(원자력 1대 이상) 동시고장으로 가동중단 ○ 전력시설 화재 등으로 에너지수급 차질 발생사고 ○ 동시정전 10,000세대 이상 5분 이상 발생 ○ 방사능 누출 및 방사능폐기물 운반․방치 사고 ○ 홍수, 지진 등에 따른 댐 본체 손상(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한함) ○ 수도시설 화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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