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성) 상황실의 구성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를 둔다.
2.상황실장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3.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 직원 중에서 상황실장이 정하는 직원(공공기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편성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난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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