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7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황실 시설ㆍ장비ㆍ시스템 점검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상황실 시설ㆍ장비ㆍ시스템 점검결과 □ 통신장비 ㆍ 유 선 (Hot-line) 기 관 명 | 점검결과 | 조치사항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이상 없음 | 한국전력공사 | 〃 | 한국전력거래소 | 〃 | ㆍ 연계장비 (인터넷망) 기 관 명 | 점검결과 | 조치사항 한국전력공사 | 이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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