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6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장비관리)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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