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비상시 상황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위기 및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보고체계는 각 목의 기준(별표3)에 따른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난안전관리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ㆍ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대규모 재난 상황 : 장ㆍ차관 보고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상당한 피해 발생 : 소관 실ㆍ국장 보고
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피해 발생 : 소관부서 전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황실 시설ㆍ장비ㆍ시스템 점검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상황실 시설ㆍ장비ㆍ시스템 점검결과 □ 통신장비 ㆍ 유 선 (Hot-line) 기 관 명 | 점검결과 | 조치사항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이상 없음 | 한국전력공사 | 〃 | 한국전력거래소 | 〃 | ㆍ 연계장비 (인터넷망) 기 관 명 | 점검결과 | 조치사항 한국전력공사 | 이상 없음 |…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재난ㆍ안전사고 유형ㆍ규모 및 보고대상자
□ 장ㆍ차관실 구 분 | 유 형 | 규 모 | 비 고 대규모 재난 상황 | 대규모 재난 상황 | 대규모 재난 상황 | 대규모 재난 상황 공 통 | 인 명 사 고 | ㅇ 소속기관 인명사고 발생 ‣ 산업재해 : 1명 이상 사망 또는 중상자(6개월 이상) 2명 이상 발생 ‣ 시민재해 : 소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시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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