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상황실 근무자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상황실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상황실 상황근무 결과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상황실 상황근무 결과보고 - 20XX.00.00(요일), 00:00 소속 성명 직위 011-xxxx-xxxx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상황근무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근무시간 | | | | | | | | □ 사고발생ㆍ조치 현황 사고유형 | 보고기관 | 전파부서 | 비…
제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대규모 재난 상황 보고 목록
○ 발전기(50만kw이상) 3대 이상(원자력 1대 이상) 동시고장으로 가동중단 ○ 전력시설 화재 등으로 에너지수급 차질 발생사고 ○ 동시정전 10,000세대 이상 5분 이상 발생 ○ 방사능 누출 및 방사능폐기물 운반․방치 사고 ○ 홍수, 지진 등에 따른 댐 본체 손상(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한함) ○ 수도시설 화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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