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2조 (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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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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