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ㆍ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상황과 관련된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보고ㆍ전파체계도와 관계부처 및 산하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상황실 상황근무 결과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상황실 상황근무 결과보고 - 20XX.00.00(요일), 00:00 소속 성명 직위 011-xxxx-xxxx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상황근무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근무시간 | | | | | | | | □ 사고발생ㆍ조치 현황 사고유형 | 보고기관 | 전파부서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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