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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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실시간 사고상황 접수 및 사고상황 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3.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
4.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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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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