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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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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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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