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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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④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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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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