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단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단원의 해촉)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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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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