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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