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청년세대의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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