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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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단원의 해촉제8조 ·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제9조 · 서면회의제10조 · 회의록의 작성 등제11조 · 의견 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