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소집 및 진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자문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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