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서면회의의 경우 각 단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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