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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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단원이 해촉된 경우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연임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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