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2.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
3.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언
4.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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