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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