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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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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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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