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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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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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가. 인명구조사 2급 : 135시간 이상 나. 인명구조사 1급 : 135시간 이상 다. 전문인명구조사 : 180시간 이상 다만, 교육은 기회의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개 해당분야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해당분야의 시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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