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8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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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시험은 각각 기본역량평가,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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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시험은 각각 기본역량평가,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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