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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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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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 조직 구성
2.재정계획서
3.교육운영계획
가.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
라.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교육 방법 및 절차
바.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
나.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5.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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