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3.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자격시험 시설ㆍ장비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
7.새로운 구조기법 및 장비의 도입, 문제점 개선 등 실기평가표의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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