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9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
■ 교육생/응시인원 30명 기준 구분 | 장비용도 | 필요장비 | 교육기관 구조 기술 | 개인 지참 장비 | 방화복, 구조용 장갑, 공기호흡기(보조호흡기 포함), 예비용기, 헬멧, 안전벨트(일체형), 로프하강용 장갑 관절보호대(팔목, 무릎) 화학보호복 Level A (KFI 인증제품) 스킨장비 세트(수영복, 수영모…
구분 | 시설 | 세부규격 구조 기술 | 로프구조용 |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하강·등반, 수직구조, 맨홀사고, 계곡고립 인명구조) 구조 기술 | 화학구조용 | 대지 1000㎡ 이상으로 외부와 구획된 안전한 공간 소방 설비 관련교육과 유해물질 누출 차단 훈련이 가능한 시설 구조 기술 |…
■ 교육생/응시생 30명 기준 구분 | 장비용도 | 필요장비 | 개인 | 교육기관 기본 역량 | 기초체력측정 | 줄자(20m 이상), 음향기기 | - | 1개 이상 기본 역량 | 기초체력측정 | 칼라콘 또는 폴대 등 | - | 10개 이상 기본 역량 | 수 영 기 초 능 력 평 가 | 수영복, 수영모, 수경 | ○ |…
구분 | 시설 | 세부규격 구조 기술 | 하강ㆍ등반 | - 높이 10m이상 × 하강 폭 3m이상의 건축물 - 지지물 위치 : 하강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상 후방에 설치 구조 기술 | 수직구조 | - 상단 고정지지물의 높이 : 2m이상 - 후방 확보물과의 수평거리 : 2m이상 구조 기술 | 요구조자 들것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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