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명구조사 2급(육상)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2.인명구조사 2급(수난)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3.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두 자격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삭제
③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육상), 2급(수난))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명구조사(전문,1급,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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