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격시험의 시행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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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1.인명구조사 2급(육상)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인명구조사 2급(수난)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3.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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