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 (보수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부터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④보수교육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 시까지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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