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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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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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중 구조 교육 시간이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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