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중 구조 교육 시간이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가. 인명구조사 2급 : 135시간 이상 나. 인명구조사 1급 : 135시간 이상 다. 전문인명구조사 : 180시간 이상 다만, 교육은 기회의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개 해당분야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해당분야의 시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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