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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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기시험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중 인명구조사 2급(육상)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시험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중 인명구조사 2급(육상)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②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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