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험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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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구조ㆍ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구조ㆍ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에 위촉하는 시험위원(이하 "실기시험위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1.감독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당 등급 이상의 실기평가관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인 자 1명 이상
2.실기평가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한 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가 되도록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예비인력을 포함한다)
③삭제
④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때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 타 자격시험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⑧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과 사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1.정기교육 : 중앙소방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실기평가표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 등 실시
2.사전교육 :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전 시험운영 교육 등 실시하되,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실기평가 7일 전까지 실시
⑨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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