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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