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의 신청)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별표 3] 보세창고 설치ㆍ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기재 요령 기재 항목 | 기재 방법 | 비 고 ⑦ 종 류 | ■ 무역통계부호 상의 ‘보세구역’ 유형 기재 | ⑧ 창고유형 | ■ 아래 창고유형 중 선택 (복수 기재 가능) ■ ‘10.기타’의 경우 괄호 안에 실제 반입물품 기재 | ⑩ 면 적 | ■ 총 특허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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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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