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인의 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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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창고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3.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4.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5.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창고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평균 80점(평균등급 B등급) 이상일 것
6.위험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보세창고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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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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