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영업용 공동보세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2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세창고를 특허할 수 있다.
②공동보세창고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동보세창고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특허요건을 갖출 것
2.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
3.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④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운영인별로 관리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을 가급적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장에 전체 창고면적과 운영인별 특허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⑦세관장은 해당 보세창고가 공동보세창고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장의 보세창고 명칭에 공동보세창고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별 특허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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