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특허상황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보세창고를 특허한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때 또는 특허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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