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허기간 및 특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정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③세관장은 보세창고 설치ㆍ운영의 특허 시 보관화물에 따른 창고유형,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수용능력의 최고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신청인이 임차한 시설의 임대차 계약이 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까지 갱신 등 연장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특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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