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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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와 제도개선, 행정제재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세관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와 제도개선, 행정제재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세관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본부세관별 아래 국ㆍ과장 및 관할세관 부서장
가.인천공항ㆍ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
나.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다.부산본부세관: 감시국장
라.대구ㆍ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
마.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장
2.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
4.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ㆍ지정하는 사람
③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2.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
3.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ㆍ지정하는 사람
④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
가.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나.제2호의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
가.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중 제1호가목에 따라 특허받은 보세창고 특허의 갱신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용보세창고(농산물 보관 보세창고는 제외) 특허
나.제18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과 관련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다.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
라.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⑤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특허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⑧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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